오는 7일부터 30만㎡ 미만의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게 된다.
3일 건설교통부는 산업단지 지정권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대폭 이양하는 내용의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돼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광역시장과 도지사만 지정할 수 있었던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인 청주시 전주시 등 전국 12개시의 시장도 할 수 있게 됐다. 또 산업단지의 면적이 30만㎡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게 바뀐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공공사업자(공공사업자가 20% 이상 출자한 민.관 합작법인 포함)가 할 경우에는 용지 조성뿐만 아니라 건축사업도 허용되며 공장시설이 들어서는 산업시설용지를 유상 공급면적의 50% 이상만 하고 나머지는 복지.지원.주거시설 등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시장과 군수는 개별 공장 밀집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공장 설립 여건이 양호한 계획관리지역을 공장 입지 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이 경우 계획적인 산업단지조성보다는 공약성 사업만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