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본회의 ‘면세점 감사·개헌특위 구성안’ 처리

입력 2016-12-29 10: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규면세점 의혹 감사요구안·36인 체제 개헌특위 등 상정… ‘최순실 강제구인법’은 불투명

국회는 29일 오후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관세청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요구안과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안 등을 표결한다.

감사요구안은 기획재정위원회가 2015년 관세청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 제기된 특혜 의혹과 올해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방침 결정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출했다.

관세청은 2015년 두 차례 면세점 신규사업자를 선정했으나,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심사기준·배점표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기재위는 “특히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 중 일부는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스포츠에 기부금을 낸 사실이 있다”면서 “이런 기부금 출연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준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계획과 달리 이루어진 2016년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방침 결정과정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도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헉특위 구성안은 총 36명의 위원으로 특위를 구성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14명, 새누리당 12명, 국민의당 5명, 개혁보수신당 4명, 비교섭단체 1명 등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순서에 따라 새누리당 의원이 맡기로 했다. 개헌특위에서는 4년 중임제와 같은 대통령 임기문제와 의원내각제, 정·부통령제 등 권력구조 개편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

본회의에서는 또 새누리당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를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전날 직권상정을 요청한 이른바 ‘최순실 강제구인법’은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위해선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합의가 필요한데, 어려워 보인다”면서 “해당 법안을 중장기 과제로 놓고 국회법 개정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제구인 법안은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을 강제 구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으로는 불출석한 증인이 고발 조치돼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친다. 최근 6차례에 걸쳐 진행한 국정농단 청문회에서도 핵심인물인 최순실 씨 등 주요 증인 상당수가 국회 출석을 거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發 관세전쟁에 코스피 시총 지각변동...한화에어로 현대차 맹추격
  • 속보 이재명, 민주 경선 최종 득표 89.77% 압승…김동연 7% 김경수 3%
  • 공천 개입에 도이치 주가조작까지…檢, 김여사 조사 초읽기
  • 주말에도 SKT 대리점 곳곳 긴 줄…PASS 앱 먹통
  • 신용카드 연체율 10년만 최고…신용불량 사업자 1년 새 30%↑
  • 올해 교대 수시, 내신 6등급도 합격·신입생 미충원 속출
  • 상장폐지 허들 낮췄는데…비상장주식 시장 '한파'
  • 모두 움츠릴 때, 삼성은 뽑는다… 이재용 '미래 위한 투자' 강행

댓글

0 / 300
  • 이투데이 정치대학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TV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 컬피 유튜브 채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572,000
    • -0.15%
    • 이더리움
    • 2,590,000
    • +0.27%
    • 비트코인 캐시
    • 507,500
    • -2.22%
    • 리플
    • 3,224
    • +1.9%
    • 솔라나
    • 213,500
    • -0.23%
    • 에이다
    • 1,005
    • -1.37%
    • 이오스
    • 955
    • -3.34%
    • 트론
    • 360
    • -0.83%
    • 스텔라루멘
    • 413
    • -0.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8,250
    • -2.27%
    • 체인링크
    • 20,930
    • -1.88%
    • 샌드박스
    • 429
    • -2.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