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태)는 30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을 찾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전 실장 등 20여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피고발인 명단에는 지난 28일 특검이 고발을 의뢰한 문형표(60)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포함됐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에서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서한 증인이 거짓말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다만 거짓말 사실이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경우에는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김 전 실장과 우 전 수석은 각각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이 수사해야하는 14가지 의혹 중 상당 부분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두 사람은 청문회에서 최순실(60) 씨조차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문 전 장관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수천억 원대 손실에도 불구하고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전 장관은 청문회에서 국민연금 찬성을 압박하지 않았고, 청와대의 지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긴급체포된 뒤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은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주요 피의자들의 발언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꾸준히 강조한 바 있다. 그 결과물이 29일 문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적용한 위증 혐의다. 특검 영장 1호에 위증 혐의를 명시한 것은 향후 특검 조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위증에 대한 경고를 보내고, 필요한 자백을 받아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특검 관계자는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하는 것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향후 이런 행위가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 국조특위가 특검에 고발한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관련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던 증인들과 출석했더라도 위증 의혹이 있거나 제대로 답변하지 않은 증인들을 재차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