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9일부터 열리는 1월 임시국회에서 기업 규제 법안들의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개혁보수신당(가칭)까지 더해져 세를 불린 야당이 정책 공조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데다, 지지율이 급락한 새누리당도 중도층 공략을 위해 ‘좌클릭’ 행보를 보이는 까닭이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 거세진 반(反)기업 정서를 탄 야당들은 20일까지 진행되는 1월 임시국회 동안 법안 심사 등을 진행한 후 2월 임시국회 안에는 기업 규제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기업 규제 법안은 ▲주주대표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예산·법안이 특정 기업에 미치는 수혜 영향에 대한 공개를 투명화하는 국가재정법 및 국회법 개정안 등이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법안들을 지난해 12월 말 ‘촛불혁명 입법정책과제’ 중 단기 과제로 제시했다.
국민의당도 민주당과 유사한 내용의 상법 개정안,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안 등을 밀어붙이겠다는 태세다. 국민의당은 여기에 ‘비선실세 부정축재 환수4법’,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등도 개혁입법으로 내놨다.
새누리당에서 갈라져나온 개혁보수신당 역시 재벌개혁을 위한 개혁입법 처리 필요성을 언급, 민주당 등 기존 야당과 공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새누리당의 최근 ‘좌클릭’ 행보도 이러한 기업 규제 법안 처리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일제히 개혁입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3일 “최저임금 상향, 골목 상권 활성화,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과 관련된 민생현안에 대해 야당에서 주장한 사안을 적극 수용,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 이현재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최순실 사태로 재벌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을 입에 올렸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좌클릭’은 개혁보수신당에 뺏긴 중도층 공략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99석으로 쪼그라든 새누리당이 수적 열세로 인해 사실상 야당 견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면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지라는 평가도 있다. 새누리당은 법제사법위와 정무위 위원장 자리를 개혁보수신당에 뺏긴 동시에 법사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환경노동위 등 주요 상임위에선 안건조정 신청도 못할 만큼 의석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