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ELS 등 상품에 대한 ‘상품조사・숙지의무’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ELS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은 판매잔액이 100조 원을 상회한 상황에서 상품을 충분히 조사하고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원칙과 설명을 이행하도록 하는 상품조사·숙지의무(Know-Your-Product)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금융회사의 ELS 등에 대한 조사・숙지의무 이행을 위한 지침 등은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금융회사가 상품구조·위험 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판매할 경우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해외 사례 조사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ELS 등에 대한 상품조사・숙지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대상 상품으로는 △파생결합증권(ELS·DLS) △파생결합증권 편입 펀드(ELF 등) △파생상품펀드 △위의 상품을 편입하는 신탁상품(ELT 등)이 있다.
금융회사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ELS 등의 특징 및 위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품 조사를 실시하고 상품조사결과 및 관련 자료 등을 기초로 상품숙지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또 상품숙지자료에 적합·부적합 투자자 유형을 명시해야하고, 판매직원에게 상품숙지를 위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상품조사·숙지의무 이행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판매직원의 ELS 등에 대한 이해도가 제고돼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제공될 것”이라며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