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테크]주택, 음식점으로 이용 후 양도세 비과세 받는 법

입력 2007-11-09 10: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성실 씨는 10년 이상 거주한 단독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고 사업을 시작했다.

당초 기대만큼 사업이 되지 않아 김 씨는 1년 만에 사업을 접고 집 마저도 팔려고 내 놓았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집을 팔면 일정 분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는 주위의 반응에 따라 인근 세무사를 찾았다.

세무사는 김 씨에게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했기 때문에 그 상태대로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내야한다는 최종 의견을 들었다.

김 씨가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당시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야 한다는 얘기다.

다행스러운 일은 3년 이상 보유 요건은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기 전에 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 및 거주했기 때문에 용도변경 후 바로 양도해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을 세무사를 통해 들었다.

또한 용도변경 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라면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통산해 3년 이상이 된 후에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문제는 양도당시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받는 것인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건물을 양도하기 전에 음식점을 폐업신고하고 용도를 다시 주택으로 변경해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건축물대장 등 공부를 정리해 놓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의무사항 이행, 매수자의 음식점 개업 여부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만약 공부정리가 어렵다면 양도당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의 증빙서류를 철저히 갖춰 놓아야 한다.

▲ 매매물건의 용도가 “주택”인 매매계약서

▲ 전기 요금 납부 영수증(가정용)

▲ 날짜가 찍힌 주택사진(내부 및 외부)

▲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주택임이 명시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 기타 당해건물이 주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남녀공학 논의 중단' 동덕여대-총학 합의…보상 문제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09:1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541,000
    • +3.01%
    • 이더리움
    • 4,698,000
    • +7.95%
    • 비트코인 캐시
    • 685,000
    • +8.39%
    • 리플
    • 1,793
    • +14.72%
    • 솔라나
    • 359,000
    • +7.2%
    • 에이다
    • 1,165
    • +1.13%
    • 이오스
    • 939
    • +6.1%
    • 트론
    • 279
    • +1.09%
    • 스텔라루멘
    • 397
    • +15.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700
    • -3.24%
    • 체인링크
    • 21,050
    • +3.8%
    • 샌드박스
    • 487
    • +2.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