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도매규제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모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통신사업자(재판매사업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체결된 도매제공에 관한 자율협정은 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정통부 장관은 재판매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도매제공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서비스를 정해 고시할 수 있다. 도매제공에 관한 의무협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내에 체결해 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통신위원회의 인가는 법 시행일 3년 후에는 신고로 전환된다.
모든 도매제공사업자는 모든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체결에 대해 부당한 조건이나 제한을 재판매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없다. 협정체결의 부당한 거부, 불이행 등의 행위도 금지된다. 이와 관련해 당초 입법예고 되었던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재판매상한 규제 조항은 철회됐다.
정통부 장관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도매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 산정의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의 신규투자가 현저히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대가 산정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정통부 장관이 도매제공의 대가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 인가제는 신고제로 전환된다. 정통부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도매제공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소매요금에 관한 이용약관 인가제를 법 시행일로부터 3년 후 신고제로 전환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따라서, 이용약관 인가제는 도매제공의 대가산정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지 않더라도 늦어도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신고제로 전환된다.
정통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정부안으로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