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는 20일 1주일 근로시간을 연장근로를 포함해 5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소위 위원장인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노동시장의 청년실업 상태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어서 52시간 노동을 금지하는 것에서 그 탈출구를 찾았다”면서 “2018년부터 그동안 5일로 간주됐던 1주일에 대한 규정을 7일로 하고, 52시간 이상의 노동은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에 정무적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씩 40시간으로 정하되, 연장근로를 한 주에 12시간씩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명목상으로는 ‘주 52시간 근무’가 보장되는 셈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서 토ㆍ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을 더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1주 최장 근로시간이 68시간까지 가능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일자리 늘리기와 근로자 삶의 질 개선 측면에서 추진돼 왔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화할 경우 기업이 떠안아야 한 부담은 만만치 않다.
한국경제연구원의 ‘근로시간 단축의 비용 추정’보고서를 보면 현재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일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필요인원은 1~29인 사업장이 9만3080명, 30~299인 12만305명, 300인 이상 5만2706명 등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12조3000억 원에 이른다. 특히 이 중 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이 무려 8조6000억 원을 부담해야 해 ‘인건비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더불어민주당ㆍ정의당 의원들의 반발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단계적 실시를 위해 두는 기간을 유예할지 여부와 근로시간 단축 관련 핵심 쟁점인 휴일 근로 수당에 대한 할증률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환노위는 23일 다시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