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발표한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 중 눈에 띄는 것은 취업취약 청년층에 대한 혜택과 지원제도 강화다. 정부가 그동안 취업지원 정책을 세울 때 대학생 졸업자에 초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고졸 출신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저소득층까지 아우르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우선 고졸 이하 저소득 청년에게 구직활동을 위한 생계비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34세 이하 저소득층(청년가구, 1인 가구청년 등) 등으로 고용센터 추천을 통해 최대 5000명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29세 이하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를 현행 8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확대한다. 거치기간은 4년에서 6년으로, 상황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고졸 미필 창업자의 경우 군입대로 인한 창업 애로를 줄이기 위해 입대연기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벤처나 창업경진대회 3위 이상 입상 후 창업한 기업 대표만 최대 2년간 연기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거나 창업경진대회 본선 이상 수상하는 경우, 벤처캐피털 투자 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입대를 늦출 수 있다.
저소득층·장기 실업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청년의 채용 지원도 확대한다. 기업과 민간기관이 대학과 협력해 재학생에게 산업교육 등을 제공하는 ‘청년취업아카데미’는 올해 전체 선발 인원 1만 명 중 30%인 3000명을 저소득층에서 우선 선발키로 했다. 해외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케이무브(K-Move) 스쿨’, 민간 해외취업 알선업체 수수료 지원 대상도 20%인 820명을 저소득층과 장기 실업자로 뽑을 계획이다.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서도 장애인, 장기 실업자, 한부모 가정인 청년을 25~30% 비율로 우선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여성 고용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증액예산의 30% 이상을 여성에 특화지원하고, 여성 고용 취약성 분석을 통한 여성 맞춤 지원에 대한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제공할 계획이다.
졸업을 유예하고 대학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일부 대학은 졸업 유예를 한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일정 학점 이상을 듣도록 하고,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등록금을 받고 있다.
정부는 취약계층 청년들이 ‘열정페이’ 등 불법적인 고용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기초 고용환경개선에도 초점을 두기로 했다.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해 실효성을 높이고,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도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금 상습체불 사업주에 체불액 상당의 부가금을 부과하고, 20%의 지연이자를 물리는 제도 역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기업에서 부모의 직업이나 재산 등에 따라 불공정한 채용이 이뤄지지 않도록 이를 금지하는 채용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고, 부당한 청탁과 강요에 의한 채용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년층이 취업을 꺼리는 중소기업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중기에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금리 0.2%포인트 인하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