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후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평균 매출이 약 10% 하락하고 종업원수도 9.6% 줄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인건비를 줄여 매출 하락에 대응한 업체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응답업체의 65%는 ‘음식물·선물 제한 가액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4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전후 소상공인 경영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김영란법으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매출과 고용이 각각 10%, 9.6% 감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15년 9월에 비해 12월에 매출이 5% 증가한 반면, 2016년 동기간에는 매출이 5.0% 감소해 법 시행으로 인한 매출 감소폭이 약 10% 정도인 것으로 추정됐다. 2015년 9월에 비해 같은 해 12월의 매출액은 연말 특수효과로 상승한 반면 김영란법이 시행된 작년 9월에 비해 12월에는 연말 특수로 인한 매출 상승효과가 없었다.
영업이익의 감소폭은 매출액 감소폭보다 컸다.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인건비 자제비 등의 고정비가 증가해 영업이익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소기업보다 소상공인의 매출액이 더 큰 폭으로 주는 등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김영란법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김영란법 시행 전후 종업원수 변화를 살펴보면 평균 9.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은 11.3%, 소기업은 8.3% 가량 줄었다. 정성적 조사 결과 경영상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종업원 수를 줄여 인건비를 절감하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란법 시행 후 경영 상황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59.8%가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응답했으며, ‘어렵다’는 응답율은 소기업(54.2%)보다 소상공인(61.4%)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김영란법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2.7%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 ‘음식물과 선물 등에 관한 가액범위 기준 현실화’를 꼽은 응답이 전체의 64.8%(중복응답 기준)로 가장 높았다.
현행 가액 범위(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에 대해 응답자의 33.6%만이 ‘적정하다’고 답했으며, 66.4%는 ‘적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적정 희망가액에 대해 조사해 평균을 낸 결과 음식물 6.3만원, 선물의 경우 11.5만원, 경조사비의 경우 12.6만 원으로 나왔다. 음식물과 선물의 경우 가액 한도를 두 배 이상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엽합회는 “경기 침체에 내수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도 모자란데, 내수시장을 위축시키는 청탁금지법을 새행하는 것은 실정에 맞지 않다”며 “현재 시행중인 법의 가액범위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고 지속적으로 법을 개정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는 지난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7개 특별시·광역시의 음식업, 소매업, 도매업, 개인서비스업 4개 업종 1020개 업체에 대해 방문 면접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