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감정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등 인권보호 조치를 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감정노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는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산업재해' 정의에 감정노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사용자의 보건조치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감정노동자들이 고객에게서 성희롱을 당하는 사례가 많음을 고려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쳐 제3자에 의해 발생한 성희롱에 대해 사업주가 조치해야 할 내용을 보완하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도 감정노동자 보호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5년 실시한 '유통업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건강권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해 감정노동자 61%가 고객에게 폭언·성희롱·폭행 등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96%가 의식적으로 고객에게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려 노력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조사에서 응답자 89%는 회사 요구대로 감정표현을 할 수밖에 없고, 86%는 고객을 대할 때 느끼는 감정과 실제 표현하는 감정이 다르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인권위는 감정노동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는 노동자가 10명 중 2명(17.2%)이나 됐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교육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감정노동이란 고객을 응대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며 정해진 감정표현을 연기하는 일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노동을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백화점·마트 종사자와 전화상담원, 텔레마케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