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지 3개월이 안 되는 시점에 해고된 일용직 근로자에게 회사가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주방보조 신모(33) 씨가 제기한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신 씨가 문제삼은 근로기준법 35조는 3개월 미만 근무한 일용근로자는 예고없이 해고됐더라도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계속 근로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나 신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가 신 씨의 권리를 침해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고를 예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3개월 이상 일한 일용근무자는 소득세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할 때도 상용근로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되므로 일용근로자를 상용근로자로 보기 위한 3개월 기준을 설정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모 대학병원에서 조리보조로 근무한 A씨는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될 무렵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 처음 면접을 볼 때는 근로가능 기간을 6개월이라고 답했지만, 1개월짜리 계약서를 작성했다. 아무 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A씨는 근로기준법상 예외조항으로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