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관련 외국인투자 제한 기준·절차 구체화

입력 2007-12-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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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는 국가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국가안보 관련 외국인투자 제한규정을 개정하기로 한 이유는 OECD 회원국들간에 외국인투자 제한에 있어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데 합의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국가안보 관련 외국인투자 제한규정은 구체적인 기준 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령에 따른 국가안보 관련 외국인투자 제한규정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외국인투자가 어떤 경우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이, 국가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산자부장관이 관계부처장관과 협의 후 제한사항을 고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현행규정은 국가안보 위해와 관련해서 산자부장관이 관계부처장관과 협의한 후 언제라도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어, 국내기업이나 외국인투자가들은 국가안보와 관련하여서는 매우 포괄적으로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법적으로 매우 불안정할 수 있다.

한편 OECD 내에서는 국가안보 관련 외국인투자 제한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의 배경 중 하나는 최근 신흥경제국들의 해외투자 및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의 증가 등 세계 투자환경 변화에 따라 각 국이 국가안보 관련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를 재점검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다.

산자부가 입법예고한 내용 중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는 △「방위사업법」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에 차질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외무역법」제19조 및「기술개발촉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수출허가대상 물품이나 기술로서 군사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국가정보원법」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밀로 취급되는 계약 등의 내용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국내기업의 인수ㆍ합병을 추진하는 외국인이 국가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 또는 단체와 관련된 경우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이다.

상기 요건에 속하는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부처장관은 산자부장관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산자부장관은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재정경제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장관의 요청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가안보 위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외국인투자자 및 국내기업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외국인투자 신고일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국가안보 위해 여부에 대해 검토를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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