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33차 공판에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통증을 호소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주에 입은 부상 때문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뒤늦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명성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주에 왼발을 심하게 찧어 통증이 있는 상태로 재판에 출석했고, 토요일에 접견을 가보니 상태가 더 심해져서 거동 자체가 불편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채 변호사는 "지금 안 그래도 (박 전 대통령이) 주4회 재판으로 심신이 지쳐 수면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치료가 제대로 되지 못했는데 재판에 나오면 상처가 악화되는 등 부작용이 있을까봐 조금이라도 치료한 후에 출석하는게 좋다고 해서 오늘 불출석했다"고 말했다. 11일부터는 출석하겠다는게 박 전 대통령 측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오후 연이어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특히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66) 미래전략실장,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55) 삼성전자 상무 등 삼성 주요 임원들의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그러나 이들은 앞서 증언거부 소명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르면 자신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현재 이들은 박 전 대통령에게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네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5일 재판부에 '증인 황성수 등 3명의 대리인이 주장한 증언거부소명서의 부당성'이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증언거부권을 남용하고 있어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언을 거부하더라도 나중에 번복해 증언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들의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를 재판 끝날 무렵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판결문에 관련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