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평창에서 분양 중인 아파트 단지인 ‘데이즈힐 평창’이 허위광고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데이즈힐 평창’은 지난 7월부터 455가구의 분양을 시작했다. 이곳은 시행사인 이원디벨로퍼가 올해 초 한국자산신탁에서 매입한 단지로, 최근 최초분양가에서 54% 할인해 분양을 진행 중이라는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문제는 이원디벨로퍼 측이 이 아파트를 광고하며 ‘공매 아파트’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부터 노출된 ‘데이즈힐 평창’의 광고에는 ‘한국자산신탁에서 공매물건으로 나온 것을 이원디벨로퍼가 매입해 분양하는 것’, ‘기존 분양가보다 현저하게 싼 가격에 판매하는 공매 아파트’ 등 ‘공매’를 강조하는 문장이 눈에 띈다.
공매(公賣)란 세금이 체납된 자의 재산을 압류해 국가에서 경매에 부쳐 민간에 매각하는 물건을 말한다. 현행법상 공매의 집행은 일부 징수기관이 직접 실시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전담하게 돼 있다.
‘데이즈힐 평창’의 경우 민간기업인 한국자산신탁이 또다른 민간기업인 이원디벨로퍼 측에 매각한 아파트이므로 ‘공매’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공매는 현행 국세징수법 61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엄연한 법적 용어이기 때문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공매는 ‘세무서장이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등 체납자를 대신해 받은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국자산신탁 측은 ‘공매 아파트’라는 표현을 쓴 이유에 대해 “신문에 공고를 내고 이원디벨로퍼 측에 공개적으로 매각한 물건이기 때문에 ‘공매’ 표현을 쓴 것”이라며 “개발 시행사로 넘어간 이상 이 밖의 사안을 밝힐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공매’ 단어를 강조해 단지가 할인 분양하고 있다는 결점을 숨기기 위함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54%까지 할인 분양한다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보통 경매나 공매를 통해 나온 상품의 경우 가격이 싸더라도 제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란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같은 효과를 노리고 공매란 말을 사용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전문가들 역시 소비자를 현혹시키기 위해 허위로 ‘공매’라는 단어를 적시하는 것은 옳지 못한 상행위라고 지적한다. 부동산 송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최진환 법무법인 최강 대표변호사는 “공매란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등에 명시돼 있는 법적 용어”라며 “특정 기업 간의 사적인 거래는 ‘일반분양’이나 ‘일반매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이를 공매라고 칭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