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주주의 지분을 매각할 때 자사주 취득 요건을 완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되면 삼성생명은 20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
13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자사주를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인에게서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상장법인은 거래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만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다. 반면 박 의원은 법률이나 규정 제·개정으로 지분 매각이 강제되는 상황에서 매수자를 찾을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특정주주로 부터 이를 모두 자사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순환출자 지분 해소 등으로 대량의 매물이 나올 때 시장 주가가 출렁이는 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조치다. 특히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되면 삼성그룹이 이번 법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험사는 계열사 주식보유 한도를 취득원가(장부가)로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이를 은행·증권 기준과 같게 공정가액(시가)으로 바꾼다면 삼성생명은 현재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약 20조 원을 1년 내 처분해야 한다.
삼성그룹 내에는 20조 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소화할 만한 계열사가 사실상 없는 상태다.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주식을 인수하려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삼성물산은 다시 지주회사 전환에 나서야 한다. 만약 20조 원 규모 매물 중 대부분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시장에 풀릴 경우 주가 하락에 따라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자사주 취득 요건이 개정되면 삼성전자가 직접 삼성생명에서 해당 지분을 모두 자사주로 매입할 수 있게 된다.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주주권익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미 삼성그룹은 2012년 삼성카드의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 지분 해소 시 이러한 방식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 당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으로 삼성카드가 삼성에버랜드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서 삼성에버랜드가 해당 주식을 자사주로 매입한 것이다. 당시 상법에서 비상장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개정돼 이러한 일이 가능했다.
박 의원은 “보험업감독규정 특혜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과도하게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했던 상황”이라며 “규정 개정 이후 원활한 매물소화를 위해 삼성전자가 자사주로 매입하고 소각할 수 있도록 해 주식시장에 충격 없이 선의의 주주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