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가(家) 차남 조현문(58) 전 부사장이 형 조현준(59)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졌다. '형제의 난'으로 얽힌 민·형사 소송 가운데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부상준 부장판사)는 조 전 부사장이 계열사 부동산 매매·관리업을 하는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최현태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이 계열사의 발행주식 10%를 보유하고 있고, 80% 주식을 소유한 조 회장이 최대주주다.
트리니티에셋은 2009년 9월 계열사 갤럭시아일렉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1주당 7500원, 총 100억5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인수했다. 이듬해 6월 홍콩의 한 투자회사도 1주당 1만500원으로 갤럭시아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당시 투자회사는 갤럭시아 대주주인 조 회장, 트리니티에셋과 풋옵션(미리 정해놓은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 계약도 맺었다. 인수를 마치고 3년이 지난 날 이후부터 5년 이내 언제든지 주식을 인수 당시 가격으로 팔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투자회사는 2013년 3월 풋옵션을 행사했다. 트리니티에셋은 투자회사가 샀던 28만여주를 1주당 1만500원에 사들였다. 조 전 부사장은 최 대표가 성장가능성이 불확실한 갤럭시아 발행 주식을 두 차례나 비싸게 인수해 트리니티에셋에 손해를 끼쳤다며 7억 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면밀한 검토 없이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트리니티에셋의 주식을 비싸게 사들였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씨는 신주인수 계약이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해 경영상 판단을 내렸다"라며 "이 계약 체결을 결정한 최 씨의 판단은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갤럭시아는 LED 사업으로 매출이 증가했고 상장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양호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최 씨가 1주당 7500원에 인수를 결정한 것은 필요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 이를 신뢰한 경영상 판단"이라며 "그 가격이 시장가치에 비해 고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조 회장과 트리니티에셋 등 효성 계열사 전·현직 임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으로 2014년 검찰에 고발했다. 조 회장은 3월 조 전 부사장을 공갈미수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