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이 일반 근로자보다 적은 수준이더라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현직 경찰관 A씨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합헌 결정했다.
일반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초과근무수당을 받는다. 하지만 A씨와 같은 공무원들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이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한다.
헌재는 그렇다고 해서 A씨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산정방법이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더라도 불가피하다는게 헌재의 결론이다.
헌재는 "공무원의 보수, 수당 등 근무조건은 근로관계의 특수성과 예산상 한계를 고려해 독자적인 법률 및 하위법령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공무원은 각종 노무의 대가로 얻는 수입에 의존해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의미의 근로자와 같다"면서도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하고 책임을 져야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성, 공정성, 성실성, 중립성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특별한 근무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경위로 임용된 A씨는 "공무원의 시간외·휴일·야근근무수당 등에 대한 현행 규정이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경찰공무원은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현업대상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