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지난해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분쟁 해결기간이 단축되고 심의결과 수용비율 및 비용절감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등 손해보험회사간 자율적인 분쟁해결의 새로운 모델로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7년 4월 23일 부터 12월말까지 총 4018건이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상정돼 2623건(65.3%)을 처리 완료된것으로 집계됐다.
구상금분쟁심의 사건을 사고유형별로 분류하면 차로변경 사고(38%), 추돌사고(28%), 신호기 있는 교차로사고(12%) 순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리된 2623건중 분쟁당사자(쌍방 보험회사)가 수용한 비율은 98.3%(2578건)으로 수용비율이 매우 높아 소송예방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 그동안 자동차보험 구상금청구 소송시 평균 180일이 소요됐지만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기간은 평균 50일로 대폭 단축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 예방에 따라 보험회사의 업무가 대폭 감소하게 되는 등 자동차보험 보상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구상금청구 소송비용이 건당 평균 108만원이었지만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운영비용은 건당 평균 18만원으로 연간 108억원의 사업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2월부터는 5대 자동차공제조합이 동 상호협정에 참여, 공제가입자도 자율분쟁해결 혜택을 입게 되며 보험회사와 공제사업자간 소송비용(사업비) 절감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감독기구는 향후 손해보험회사간 자율분쟁조정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및 지도, 보험가입자의 권익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분쟁의 신속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보완방안 등을 강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