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 즉시 해임ㆍ파면키로

입력 2017-10-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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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비리시 기관장ㆍ감사 해임 건의 성과금 환수 연대책임

공공기관들의 채용비리가 끊임없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세웠다. 채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해 비리 기관에 고강도 페널티를 부과하고, 연루된 임직원은 즉시 해임‧파면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특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등 18개 부처가 참석했다.

이들 부처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10~11월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전체 공공기관의 2013~2017년 인사 채용실적을 점검하는 내용이다.

기재부는 점검 결과 채용비리가 적발된 공공기관에 대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경영실적 평가등급 및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 조정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원칙으로 신속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개인 비리와 함께 기관비리의 경우에도 기관장 및 감사에 대한 해임 건의 및 성과금 환수 등 연대책임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법령‧지침을 개정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공정한 채용관리’ 항목을 신설키로 했다.

김 차관은 “채용비리 적발 시 지위고하와 무관하게 관련 임직원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적용해, 무관용 원칙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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