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이 이러한 권한을 오로지 피후견인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기만 한다면 피후견인에게 큰 도움이 된다. 그런데 성년후견인이 이러한 권한을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피후견인은 자신의 재산도 잃고 제대로 생활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이러한 성년후견인의 행위를 관리하고 감시하기 위해 우리 민법과 법원은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법원은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면서 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후견감독인은 성년후견인이 후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후견감독인 선임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고 실제 선임되는 사례도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법원이 직접 성년후견인의 업무를 감독하는 방법이 있다. 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직후 피후견인의 재산목록보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후견사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법원은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면서 권한을 일부 제한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면서 피후견인의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역시 성년후견인이 권한을 함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 성년후견 제도는 2013년 7월부터 시행됐는데 사건이 늘어나면서 성년후견인의 부적절한 행위도 많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검찰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횡령한 성년후견인을 처음으로 기소해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에서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형이었는데,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보험금을 자신의 집을 사는 데 사용했다. 이외에도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피후견인을 열악한 요양시설에 방치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
성년후견인의 부적절한 행위를 막기 위해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까? 현재 선임되는 성년후견인의 90% 이상은 피후견인 가족이다. 우리 형법에는 친족상도례라는 제도가 있는데, 가족이 횡령, 배임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횡령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다. 가족인 성년후견인에게는 이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있고 실제 일본에서는 이와 같이 보고 있기도 하다. 입법을 통해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친족후견인 선임 비율을 낮추고 피후견인과 무관한 변호사 등 전문가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비율을 늘릴 필요가 있다. 전문가 후견인의 경우 보수와 관련한 문제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정부 부처에서 예산 지원을 고민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
피후견인의 재산을 성년후견인의 관리에 전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등에 신탁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최근 금융기관에서 후견신탁 상품을 내놓기도 했다. 일본의 경우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재산은 의무적으로 신탁하도록 하는 등 신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