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속세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전에도 상속세 제도 개편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상속세는 이른바 ‘부자 감세’라는 인식이 커 제대로 논의가 진행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많이 증가하자 부자들뿐 아니라 중산층도 상속세를 내는 비율이 늘어났다. 이제 상속세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 공감대를 얻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한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유명 영화감독과 22살 나이 차이가 나는 여배우, 재벌 그룹 회장과 15살 연하의 사실혼 여성 등이 이러한 관계다.
중혼 관계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헤어질 때 재산분할 청구권은 인정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유달리 지난해 가족법과 관련해 유의미한 결정을 많이 내렸다. 필자는 10년 이상 가족법 관련 업무를 해오고 있는데, 지난해처럼 가족법 관련 판결들이 많았던 적은 없었던 듯하다.
특히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민법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이나 유류분 제도에 관한 헌법소원 등은 필자가 직접 참여한 사건도 있어서 더 와
얼마 전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와 관련한 이슈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었다. 정우성이 자신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으니,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기를 바란다.
법적으로 보자면 자녀라고 말한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인지’라는 것을 해야 자녀가 된다. 인지는 혼인 외 자녀를 자신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얼마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사건에서 관심을 끌었던 건 막대한 재산분할 규모였다. 재산분할 금액이 1조 원을 훌쩍 넘었는데, 이전에는 없었던 놀랄 만한 판결이었다.
필자가 또 한 번 놀랐던 내용은 이 판결에서 정한 위자료의 액수였다. 위자료의 액수만 자그마치 20억 원이었다. 앞서 1심은 위자
“저 사람은 이혼한 사람이다”라고 말한 것은 명예훼손일까. 이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단지 “이혼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법원 판례 역시 “우리 사회의 발전과 가족생활의 변화에 따라 혼인 제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도 바뀌면서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평가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피고인이
상속세는 늘 논쟁의 대상이 되는 세금이다.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가 세금을 내고 번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데 왜 세금을 또 내야 하느냐”고 주장한다. 반면 상속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부의 대물림을 지적한다.
상속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세법이 정하고 있는 세율이나 징수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나자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려 했다. 그렇게 양육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의가 불거졌다.
이후 소위 ‘구하라법’이 지난 국회에서 발의됐다. 다만 지난 국회에서는 입법되지 못하였고, 최근 여야가 구하라법 처리에 대하여 합의했다고 한다.
얼마 헌법재판소
얼마 전 헌법재판소의 흥미로운 결정이 있었다. 형법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재산 범죄의 경우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정한 친족 관계라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제도를 둔 이유는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
얼마 전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재벌 그룹 회장의 이혼 사건 2심 판결이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필자도 관심 있게 판결의 내용을 살펴봤다. 1심에서는 600억 원 정도의 재산분할, 1억 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됐는데, 2심은 재산분할 1조4000억 원, 위자료 20억 원으로 결론을 바꿨다.
판결 내용에 대해 언급하려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판결을
유류분 제도는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에 있는 사람에게 법정상속분 일부에 해당하는 상속을 보장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주었더라도, 다른 자녀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장남에게 자신들의 유류분을 달라고 할 수 있다.
유류분 제도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한 상속과 가족생활 안정 등을 위해 도입됐지만,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
얼마 전 흥미로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사안의 내용은 이렇다. A 씨와 B 씨는 10년 가까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 A 씨는 건실한 회사를 운영해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번도 정식으로 결혼을 한 적이 없었고 자식도 없었다. 그런데 A 씨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고 A 씨에게는 자식, 배우자, 부모님이 모두 없었기 때문에 A
30년 넘게 시행된 가사소송법의 전부개정법률안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만들어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나 사회 현실에 맞춰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이번 회기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요원해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1대 국회 임기는 5월 29일로 약 2개월 남았다. 4월 총선이 임박한
A 씨는 아버지로부터 꽤 많은 부동산을 증여받아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 몇 년 전 남편과 소송을 해서 이혼을 했는데, 남편은 A 씨가 증여받아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A 씨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분할해 주어야 하는 것이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이 수억 원 정도를 분할해줬다.
A 씨는 전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이제
상속이나 이혼 같은 일을 다루는 가족법 분야에서도 많은 제도적 변화들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요즘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들 중 하나는 상속세 문제인데,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부의 대물림 같은 문제가 있어 반대하는 의견도 많아 앞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다보니,
배우자가 외도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이혼도 이혼이지만 외도한 배우자와 상간자를 어떤 식으로든 응징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기 전에는 간통죄가 그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기도 했으나 지금은 보통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게 된다.
그럼 이렇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
요즘 상속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유언대용신탁에 재산을 맡기면 유류분 반환을 피해갈 수 있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다.
유언대용신탁은 말 그대로 유언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신탁인데, 재산을 금융기관 같은 믿을 만한 곳에 맡겨두고, 재산을 맡긴 위탁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위탁자가 쓰고, 위탁자가 죽은 다음에는 미리 정해둔 다른 수
A 씨는 우연히 아내가 직장 거래처의 직원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A 씨는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꼈고, 당연히 이혼을 할 것이지만 자신을 오랜 기간 속이고 상처를 준 아내에게 복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A 씨는 아내가 일하는 직장 대표를 찾아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리고 “이러한 직원을 데리고 일해서 되겠느냐”고 했다. 아내 직장의
유류분 사건에서 종종 문제되는 쟁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했을 경우 유류분 반환에 관한 문제이다. 예를 들면 10년 전에 아버지에게 당시 시가로 5억 원정도 되는 아파트를 증여받았는데, 증여받은 지 5년 정도 지난 후에 10억 원을 받고 팔아, 상속이 일어난 현재 시점에는 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유류분 반
얼마 전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수 이상민 씨는 “내가 죽으면 정리해 줄 사람이 없다”, “돌연사 하게 되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써놨다”라고 하였다. 이혼하고 자식 없이 혼자 사는 자신이 갑자기 죽을 때를 대비해 유언장을 써두었다는 것이다.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았거나, 이혼을 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