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불공정한 납품단가 결정 관행 지속

입력 2008-02-1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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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납품단가 인하 감시 강화

대기업들이 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납품단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불공정한 방법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전자ㆍ완성차ㆍ건설 등 3개 업종(21개 대기업)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계약체결ㆍ하도급대금 결정ㆍ납품 및 대금지급ㆍ비대금ㆍ상생협력(윤리경영) 등 5개 부문에 걸친 설문조사를 통해 하도급업체가 느끼는 거래 공정성을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하도급 대금 결정' 부문의 공정성 점수가 71.5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결정의 불공정성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임금인상, 환율 하락 등 대기업 경영사정에 따른 일방적인 단가인하로 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비해 금품ㆍ향응ㆍ이익 제공 강요나 신고에 따른 보복조치 등 비대금 부문은 공정성 점수가 83.7점으로 5개 부문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평가항목별로 살펴보면 우선 '계약체결 부문'의 경우 전자(79.9)ㆍ완성차(82.0)ㆍ건설(85.4) 등 3개 업종 모두 '서면교부 여부'항목의 공정성 점수가 가장 높았다.

공정위는 "이는 서면교부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강화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시 인센티브제공 등으로 계약서 교부율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전자업종은 '시제품 또는 개발품 제조보상의 공정성' 항목의 점수가 72.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시제품이나 개발품의 위탁과 관련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부각됐으며, 완성차와 건설업종은 '부대조건 및 특약조건'의 공정성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대금결정' 문제의 경우 대금 결정보다도 대기업들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납품 및 대금지급' 부문은 대기업이 납기일 결정을 부당한 방법으로 실시한 뒤, 납품지연을 이유로 제품 수령을 거부하는 행태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훈 공정위 기업협력단장은 "앞으로도 공정성평가를 지속적으로 보완ㆍ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평가결과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하도급 벌점 감점 혜택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기업들이 스스로 거래의 공정성을 높여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특히 "이번 조사결과를 부당 납품단가 인하 행위에 대한 감시 등 향후 법집행 및 정책의 참고자료로 활용,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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