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며 석유관리원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합동은 3년간 1000억원대 가짜경유를 제조·유통한 조직을 적발했다. 특히 이번 가짜경유 건은 경유와 성상이 유사한 석유중간제품을 주원료로 제조한 신종수법이다.
원유를 정제해 생산된 석유중간제품은 완제품 제조 전 단계의 제품으로 첨가제 등 혼합을 통한 완제품 생산이 가능한 원료다.
이들은 소량의 정상경유를 혼합하는 단순 방식으로 자동차용경유의 품질기준과 유사한 가짜경유를 제조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경유는 기존의 가짜여부 판별 시험을 피하는 등 단속이 쉽지 않다.
이 조직은 폐유정제업체 A사를 운영하면서 B정유사로부터 경유유분에 해당하는 석유중간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안성, 천안 등에 마련한 제조장에서 가짜경유를 제조한 후 대전 등 전국 36개 주유소로 유통해왔다.
시중에 유통한 가짜경유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약 7380만 리터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일반 승용차 147만6000대(50L 주유 기준)가 주유할 수 있는 양이다.
아울러 2013년 B정유사가 A사에 특정규격으로 제조한 석유중간제품을 지속적으로 대량 판매한 배경도 경찰이 수사 중이다.
현재 수사기관은 원료공급 총책 C씨(남), 유통 및 보관 총책 D씨(남)씨 등 18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
신성철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사례와 같이 석유중간제품은 가짜석유의 원료로 불법유통 될 위험성이 크지만, 현재 일반 석유제품 외에는 ‘그 밖의 석유제품’으로 통합해 정유사가 수급현황을 보고하도록 돼 있다”며 “제도 정비와 현장점검 강화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는 가짜석유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