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고준희 양의 시신이 29일 새벽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한 야산에서 발견돼 경찰 감식반원들이 옮기고 있다.(연합뉴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결과 사망한 고준희(5) 양의 사인은 판단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개월 동안 야산에 매장됐던 탓에 시신 부패가 상당부분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30일 전북경찰청은 국과수로부터 '사인 판단 불가'라는 준희양 1차 부검 소견을 통보받았다고 30일 밝혔다.
매장된 이후 여름과 가을 등 8개월이 지나면서 상당부분 부패가 진행됐고, 시신에서 채취할 생체조직이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다만 국과수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정밀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측은 "국과수로부터 사인 판정이 어렵다고 통보받았다"며 "정식 부검 감정서가 나오려면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