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원 노무법인 온 노무사]
그러나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첫째 장기적 관점에서의 4대 보험료의 부담이다.
알 만한 사람은 모두 알다시피 소(小) 사업장에서는 실제 받는 임금보다 적게 신고해 4대 보험료를 적게 내는 “축소 신고”, 근로자라면 모두 4대 보험을 가입시켜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3.3% 신고” 등이 만연해 있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지원(고용보험,국민연금)사업 등으로 보험료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하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자체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장기적으로는 4대 보험이 더 부담이라는 판단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주에게 부담이 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나서야 하고 사회보험에 대한 인식개선, 적극적인 계도 및 과태료 면제, 적절한 보험료 지원 등이 장기적으로 약속돼야 한다.
둘째는 부정수급에 대한 우려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일자리 안정자금이 대규모 지원사업이다 보니 부정수급 조사가 철저하게 이뤄질 것이고 자칫 ‘푼돈 먹으려다 큰돈 나가는 수’가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이다.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따져보고, 부정 수급의 우려는 없는지 검토해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명실상부 임금과 4대 보험의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힘을 빌리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막을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다. 이를 연착륙 시키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이 실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