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사들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분양에 나서며 논란이 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21일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 내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택지개발업무지침 등에서는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에 공급된 택지에는 당초의 개발계획에 따라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최근 일부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을 개정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분양주택건설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했다.
현재는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모든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기존 기업형임대 포함) 건설용지로 사용하는 경우만 허용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단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차단돼 분양주택 입주자모집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정 지침 시행 전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회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3월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