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청년미래특위)는 12일 7건의 청년 관련 기본법안을 분석하며 청년 정책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했다.
청년미래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이상규 청년미래특위 수석전문위원은 청년관련 기본법안을 보고하며 “제20대 국회에서 청년과 관련된 기본법안은 의원발의안으로 7건이 발의됐다”며 “법안 내용에 포함된 청년정책 총괄부처(컨트롤타워)를 기준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규정한 4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국무총리로 규정한 3건은 여성가족위원회에 각각 회부됐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김준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심의관은 제19대 국회와 제20대 국회에서의 청년 관련 법안을 비교분석했다. 김 심의관은 “제19대 국회에서 3개의 청년 ‘발전’ 기본법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는데 각 법률안에 대한 심의가 깊이 있게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심의관은 “제20대 국회에서는 현재 7개 청년‘기본’법이 발의되어 계류 중”이라며 “모든 법안이 청년정책의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지자체 책임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한편, 기본계획 및 주요 시책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법률안은 청년정책의 기본이념을 신설하기도 하고, 청년정책 심의·조정기구를 지자체 단위까지 확대 설치하기도 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김 심의관은 “청년정책에서 고용영역이 핵심적이고 중요한 정책영역이기는 하나, 청년정책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단기적인 정책부터 중장기적인 정책까지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동열 한국고용정보원 청년고용지원팀장은 “청년 문제는 정치적 논란을 떠나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며 이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면서 “지금까지 발의된 7개의 법안을 살펴보면 다양한 청년의 입장과 지원 필요성을 담고 있어 일부 사안에 대한 논의와 조정을 통한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본법의 목적에 충실하게 컨트롤타워와 수행기관, 수혜 대상을 검토해 조속한 제정과 청년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