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위원장 "근로시간 단축 합의안, 휴일 근로 중복 할증 지급 부정"

입력 2018-02-27 16: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27일 국회 환노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의 지급 기준을 현행 통상임금의 150%로 유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일부 의미 있는 내용도 있지만 위법한 행정지침에 면죄부를 주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본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여야 합의안은 위법한 행정지침에 면죄부를 주고 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 노동은 연장노동에도 포함돼 중복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배치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상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 점을 들어 근무일에 40시간을 근무한 뒤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수당(50%)과 근로수당(50%)을 합쳐 200%의 중복할증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위원장은 "국회 환노위에서 사전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제한을 확대하지 못한 데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와 그렇지 못한 노동자 간에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기존 26종에서 5종으로 줄인 것과 존치 업종에 최소 11시간 연속 휴식권을 보장키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정노동시간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드디어 빵값 인하…밀가루 담합 '백기' 도미노 [그래픽]
  • ‘잃어버린 30년’ 끝낸다…650억 달러 승부수 띄운 일본 [일본 반도체 재건 본격화 ②]
  • ‘파죽지세’ 코스피, 6037.27 종가 사상 최고치 또 경신⋯삼전ㆍSK하닉도 최고가
  • 여윳돈으로 부동산·금 산다?…이제는 '주식' [데이터클립]
  • 강남ㆍ서초 아파트값 2년 만에 하락 전환⋯송파도 내림세
  • 6연속 기준금리 2.5% 동결⋯반도체 훈풍에 성장률 2.0% '상향'
  • 엔비디아, AI 버블 붕괴 공포 씻어내…“에이전트형 AI 전환점 왔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287,000
    • +3.37%
    • 이더리움
    • 2,971,000
    • +6.3%
    • 비트코인 캐시
    • 722,500
    • +2.05%
    • 리플
    • 2,078
    • +3.64%
    • 솔라나
    • 125,400
    • +4.07%
    • 에이다
    • 420
    • +6.87%
    • 트론
    • 413
    • -0.48%
    • 스텔라루멘
    • 236
    • +4.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00
    • +0.09%
    • 체인링크
    • 13,310
    • +6.14%
    • 샌드박스
    • 123
    • +4.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