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27일 국회 환노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의 지급 기준을 현행 통상임금의 150%로 유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일부 의미 있는 내용도 있지만 위법한 행정지침에 면죄부를 주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본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여야 합의안은 위법한 행정지침에 면죄부를 주고 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 노동은 연장노동에도 포함돼 중복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배치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상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 점을 들어 근무일에 40시간을 근무한 뒤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수당(50%)과 근로수당(50%)을 합쳐 200%의 중복할증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위원장은 "국회 환노위에서 사전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제한을 확대하지 못한 데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와 그렇지 못한 노동자 간에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기존 26종에서 5종으로 줄인 것과 존치 업종에 최소 11시간 연속 휴식권을 보장키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정노동시간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