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규제 혁파…모든 연차평가 폐지ㆍ부처별 R&D 시스템 통합

입력 2018-03-0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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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연구에 집중ㆍ행정지원 인력이 행정업무 전담 처리

정부가 매년 단기적인 성과를 요구하던 연구개발(R&D) 연차평가를 폐지하고, 최종평가 방식도 부처별ㆍ사업별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부처와 R&D 사업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던 연구비 사용 기준이 하나로 통합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방문해 '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하고 이같은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R&D 프로세스 전반의 규제를 혁파한다. 1년 단위 잦은 평가로 인한 비효율과 행정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환경변화 시 연구자의 자발적인 연구 중단을 허용한다.

매년 단기적인 성과를 요구하던 연차평가를 폐지하고 기술ㆍ시장의 환경 변화로 진행 중인 연구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연구비 환수 등 제재 없이 연구기관 스스로 연구 중단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연구와 행정지원 기능을 분리해 많은 연구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연구비 관리ㆍ정산, 물품구매, 등의 행정업무는 행정지원 전담인력을 배치ㆍ처리토록 해 연구자는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한다.

연구 착수 단계에서 '물량X단가' 중심의 소요명세서 작성을 없애고 세부 인건비 등 필수 내역과 연구비 세부항목별 총액만 기재토록 해 당초 계획 대비 지출을 세세하게 관리ㆍ감독하던 관행을 없앤다.

연구자 개인에 R&D 과정의 금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금지된다. 전문기관 제재 처분에서 연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동일한 전문기관에서 또 다시 심사하던 절차를 개선, 별도 위원회에서 이의 신청에 대한 연구자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추가 검토를 하는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아울러 정부는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R&D 제도와 시스템을 통합한다고 밝혔다.

부처와 R&D 사업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던 연구비 사용 기준을 일원화하고, 산ㆍ학ㆍ연 등 연구기관에 따라 연구비 사용 기준을 유형화 해 수요자에 맞춰 적용된다.

20여개로 나눠진 과제관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연구현장에 대한 단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획일적인 RFP(과제제안요구서) 공모, 불특정 시점의 과제 공모 등 과제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과제 공모 관행을 개선한다. 정부는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서비스 평가와 부처별 R&D 관리 법규 동시 개정 등을 통해 제도 혁신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R&D 규제 혁파 방안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해 연구자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한편, 연구기관 내 행정부서의 부처ㆍ전문기관의 연구행정 전문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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