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부형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방안을 철회하고 15%에서 50%까지 늘리기로 하자 양대 교원단체의 반응이 엇갈렸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율학교 등에서 교장 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현행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 50%까지로 확대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
이와 함께 교장공모제 비율 제한으로 7개 학교가 신청할 경우 1개 학교만 가능했던 교장공모를, 1개 학교가 신청하더라도 1개 학교에서 공모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현장의 우려를 반영한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한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해 말 발표했던 입법예고안에 비해 상당히 후퇴해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와 교장 공모지정 권고비율 폐지 방안을 동시에 철회한 것은 60일 넘게 지속돼온 교총의 강력한 반대 투쟁과 교육현장의 반대 여론을 수렴한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의견이 반영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검증 없이 비율을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교총은 "비율 조정에 따른 코드·보은 인사 등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것을 우려, 문제 방지를 위해 후속조치 등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해 12월 26일 발표했던 입법예고안에 비해 상당히 후퇴한 내용이어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런 개혁정책의 후퇴는 기득권 세력에게 휘둘린 결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시·도교육청에 따라 (내부형 교장공모제) 대상 학교가 한 곳도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돼 왔는데 이는 제도 자체의 무력화를 꾀한 자율학교 중 신청학교의 15% 이내 제한 규정 때문"이라며 "비율 제한 자체를 없애는 최초 개정령안이 정답이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