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10만 원 이하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시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요구하지 않도록 권고 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2016년 12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의 일환으로 통원치료시 추가서류 제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3만 원 아래로는 병원영수증만, 3만~10만 원은 병원영수증과 처방전까지 받도록 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추가서류는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다. 당시 당국은 2017년 상반기 중에 해당 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일부 손보사는 10만 원 이하 경우도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이 권고한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 금액과 상관없이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받는 보험사는 ‘10만 원’이라는 기준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보험사의 경우 진료비 세부내역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금액에 대한 기준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우선 영수증을 제출받은 뒤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면 진료비가 얼마가 나왔든지 추가 진료내역서를 요청하고 있다. 해당 보험사 관계자는 “당국이 10만 원 아래는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받지 않도록 권고하긴 했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줄 필요가 없는 부분까지 지급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더구나 3월부터는 복지부의 고시에 따라 진료비 내역서를 처음으로 발급할 경우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불편도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사전에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최근 최초 발급 비용도 없어졌기 때문에 고객 편의에 큰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10만 원이 넘는 금액에만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요구하는 손보사들은 당국의 지시를 굳이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처방전만 있으면 보험금 지급 여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며 “특히 비급여 진료 항목의 경우 애초에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10만 원 아래에서 잡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청구하지 않는 편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