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45명 추가인정… 구제대상 459명

입력 2018-03-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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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피해자 19명과 태아피해 2명, 천식피해 24명 등 45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제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는 전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7차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위원회는 4차 피해신청자 912명(2016년 신청)에 대한 폐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19명을 인정했다. 폐손상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은 416명으로 증가했다.

태아피해 조사‧판정 결과 8건을 심의해 2건을 피해로 인정했다.

또 180명(재심사 8명 포함)에 대한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 24명(재심사 1명)을 피인정인으로 인정했다.

위원회는 천식피해 신규 신청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컴퓨터단층촬영사진(CT)이 없어도 방사선촬영사진(X-ray)만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도록 구비서류를 간소화했다. 천식 신규 피해신청 구비서류와 건강피해 인정등급은 환경부의 고시가 끝나는 대로 즉시 적용하게 된다.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을 받은 피해자 중 12명의 피해등급을 판정해 10명에 대해서는 생활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피해신청자 5995명 중 3995명(66.6%)에 대해 조사판정이 완료됐다. 천식피해 신청자 중 가습기살균제 노출기간이 확인된 2014명 중 1295명(64.3%)에 대해 조사·판정을 마쳤다. 태아피해 신청은 51명중 44건(80%)의 판정이 완료된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천식 신규 접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고시 작업을 서두르겠다"며 "기존 확보된 의무기록이 대부분 폐섬유화에 관한 것들이라 천식 조사‧판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활용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의무기록을 확보하고 조사‧판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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