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상표권 법인에 넘겨 논란 종식… 순익 흑자전환은 덤

입력 2018-03-28 10:22 수정 2018-03-2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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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사진> 탐앤탐스 대표가 자신이 보유해 논란을 빚었던 상표권을 법인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탐앤탐스는 과거부터 계속된 부당이득 논란을 끝내는 한편 지난해 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서는 부수 효과도 거두게 됐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탐앤탐스는 지난해 41억 원의 영업이익과 824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매출은 전년과 비교해 5.19%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순이익은 46억 원을 기록해 전년 27억 원 손실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이자비용(13억 원)과 대손상각비(22억 원), 지분법과 손상차손(11억 원) 등 영업외비용이 64억 원가량 발생했으나 자산수증이익이 84억 원 발생해 순이익이 흑자 전환했다. 자산수증이익은 회사 지분과 부동산 등 각종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올리는 수익이다. 탐앤탐스는 지난해 김도균 대표로부터 49억 원 규모의 상표권을 비롯해 커피 로스팅 공장인 빈블레스 지분 7.5%를 증여받았고 이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했다.

김 대표가 법인에 넘긴 상표권은 수백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논란을 빚은 바 있다. 2004년 12월 설립된 탐앤탐스는 김 대표가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 기업이다. 김 대표는 회사 설립 이전 자신의 이름으로 상표권을 특허 출원했다.

이를 두고 2015년 정의당의 김제남 의원은 공시자료 결과 8년간 김 대표가 지급수수료(로열티) 명목으로 324억 원가량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참여연대, 민변 등이 소속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는 탐앤탐스를 비롯해 파리크라상, 본죽, 원할머니보쌈 등을 한데 엮어 가맹점 업체 대표와 가족들이 상표권을 이용해 불법 이득을 챙겼다며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탐앤탐스 관계자는 “기존 김 대표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50억 원 상당의 모든 상표권을 작년 7월 법인으로 무상 양도했다”며 “김 대표는 과거에도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상표들을 주식회사 탐앤탐스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고, 회사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사용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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