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산업부, 삼성이 신청한 반도체 작업환경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단 미뤄

입력 2018-04-1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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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추가 검토 필요”

삼성전자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의 국가핵심기술 여부에 대한 판정이 미뤄졌다.

16일 산업부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신청한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위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 전문위원회가 이날 오전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산업부는 조만간 2차 회의를 열어 심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날 오전 서울에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를 열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됐는지 논의했다.

산업부와 국가정보원 등 정부위원 2명과 반도체 관련 학계, 연구기관, 협회 등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된 반도체전문위는 삼성이 신청한 내용이 현재 반도체 분야에서 지정된 7개 국가핵심기술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봤다. 7개 기술은 30나노 이하급 D램과 낸드플래시에 해당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과 조립·검사기술, 30나노급 이하 파운드리에 해당하는 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SoC 설계·공정기술, LTE/LTE_adv Baseband 모뎀 설계기술 등이다.

위원들은 검토할 보고서 양이 많아 한 차례 회의만으로 결론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이날 전문위에서 사업장별·연도별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검토했으나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이번 전문위에서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하지 않고 추가 전문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26일 산업부에 충남 온양의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보고서 내용이 국가 핵심 기술인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는 사업장에서 6개월마다 작성해 고용부에 제출하는 자료로 근로자에게 해를 끼치는 유해물질 노출 정도, 사용 빈도 등의 측정 결과가 담긴다. 국가 핵심 기술이라는 판정이 나오면 “보고서를 공개해선 안 된다”는 삼성전자 측 주장이 탄력을 받게 된다. 삼성이 고용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장의 피해를 입은 직원 일부가 고용부를 상대로 작업환경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하자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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