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두 자릿수이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 패소율이 지난해 한 자릿수로 내려갔다. 공정위는 특히 직접 수행한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공정위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치른 소송은 총 163건(확정판결 기준)이었다.
과징금이나 경고 처분 등 공정위의 제재는 법원의 1심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불복할 경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이 판결도 동의할 수 없다면 대법원에 상고 가능하다.
이러한 소송 중 법원이 공정위가 제재한 행위를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패소는 작년 15건(9.2%)으로 패소율은 2013년(4.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패소율은 2014년 12.9%, 2015년 12.3%, 2016년 11.6%를 기록한 것에 이어 4년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진 셈이다.
작년 법원이 공정위의 결정을 그대로 인정한 전부 승소는 124건(76.1%), 법 위반은 인정했으나 과징금을 재산정한 일부 승소는 24건(14.7%)이었다. 전부 승소율은 전년보다 1.2%포인트 하락했지만 일부 승소율은 3.6%포인트 오르며 전체 패소율은 내려갔다.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소송을 외부 법무법인에 맡긴다. 다만 업무 부담이 크지 않으면 7명인 송무담당관실 소송수행 직원이 직접 소송을 맡고, 승소하면 격려금을 받는다.
지난해 공정위는 직접 소송 36건을 수행해 모두 전부 승소했다. 지난해 직접 소송으로 직원에게 지급한 격려금은 총 20건에 1700만 원으로, 건당 90만 원 수준이었다. 건당 지급액은 전년과 같은 수준이었다.
법무법인에 맡긴 작년 소송 127건 중 전부 승소는 88건(69.3%), 일부 승소는 24건(18.9%), 패소는 15건(11.8%)을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전부 승소율은 3.5%포인트 줄었지만 일부 승소가 늘어 패소율은 2.1%포인트 하락했다.
대리 소송 패소율은 2014년 15.5%에서 2015년 14.1%, 2016년 13.9%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내려가고 있다. 다만 법무법인에 지급한 착수금ㆍ승소사례금을 모두 합한 소요 예산액은 작년 14억7900만 원으로 최근 6년 새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