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불법영업 여전...고객 권리 찾기 나서야

입력 2008-04-04 16:11 수정 2008-04-0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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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9%이상 이자 및 복리 요구는 불법...소비자 제 목소리 내라

정부의 감독강화 천명과 대부업계의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영업을 일삼는 대부업체들의 활동은 사그러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2일 부터는 대부업 이자가 연 49% 이하로 일괄 제한되고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이 직권조사를 통해 강도높게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즉 지난달 21일까지 최대 연 66%까지 이자적용이 적용가능했다면 22일이후부터는 최대 연 49%로 일괄 적용되며 이전에 대출받은 계약 건도 소급되서 적용된다.

하지만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이들이 이를 모르고 있을 경우나 일부 중소대부업체의 경우 '복리' 적용 등 불법적인 강제 추심을 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아직도 구태가 만연해 있다는 평이다. 보다 강도높은 대책마련과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불법영업에 대한 고발 및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급전 유혹에 속아 휘어지는 등골

개인 사정에 따라 급전이 필요해 지난해 한 대부업체에게 돈을 빌린 자영업자 K모씨(44)씨는“대부업자들은 손을 대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기술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업체 대부분은 법정 금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복리라고 불리는 이자 계산법 때문이다. 복리는 이자에 원금 이자를 메기는 방법이다. 연체가 시작되면 빚은 복리계산 때문에 원금의 몇 곱절로 불어나기 일쑤다. K씨는 “만기를 넘기다 보니 복리 계산 때문에 계약당시보다 이자만 2배로 불어났다"고 말했다.

◆ 금감원 감독 강화 실효성은

금감원이 직접 직권조사에 나설예정인 이른 바 자산 70억원이상 두개시도 이상에 걸쳐 영업하는 대부업체는 73개 수준이다. 금감원은 이 기간중 무작위로 200여개 대부업체를 표본으로 선정해 지자체, 신용회복위원회와 합동으로 현장 방문조사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금감원의 감독 강화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들도 만만치 않다. 현재 국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만 1만8000여개에 달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전국의 대부업체를 약 4만개까지 보고 있으나 실제로 자기자본을 가지고 영업하는 업체는 약 5000개에 불과하다고 관련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한국대부소비자금융업협회가 최근 서울시 등록대부업체 6185개를 대상으로 영업현황을 조사한 결과, 등록시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이 가능한 업체는 2617개(4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부업체들이 최근 불황으로 인해 폐업을 하거나 주소이전 후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는 금감원이 발표한 사금융 이용자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난다. 사금융을 이용한 응답자의 54%가 대부업체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다. 이번 금감원의 감독강화가 얼마나 효과를 낼지 의문시 되는 대목이다.

◆권리 찾기에 적극적이어야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이들에게 반가운 사실은 지난달 22일부터 부터 대부업 이자가 이전에 대출받은 계약과 상관없이 연 49% 이하로 일괄 제한된다는 사실이다. 문제시 돼 왔던 복리 적용도 대부업체들이 할 수 없게 됐다.

대부업체가 이 이자율을 넘게 고객에게 불법 추심을 강행할 경우 고객은 신고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부소비자금융업협회 이재선 사무국장은 "대형 대부업체들은 법정 이자를 잘 적용하고 있으나, 그외 대부업체들의 경우 얼마나 위반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어렵다"며 "만일 대부업체가 연 49% 이상 이자를 요구하거나 복리를 적용한다면 금융위나 소속지역 지자체 및 경찰에 신고하거나 대부소비자금융협회에 중재를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이 국장은 "대부 계약을 할때 고객은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하거나 업체명 이나 연락처, 등록이 안된 경우는 주소라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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