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인ㆍ허가 등을 신속히 처리하는 국가혁신클러스터 관련 법이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3월 20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균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7월 20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도별 혁신성장거점인 국가혁신클러스터는 대표산업과 면적·반경, 정주 여건 등을 고려해 혁신도시·산단·경제자유구역·연구개발특구 등을 연계 지정하고,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예산지원과 함께 인·허가 신속처리 등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하반기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을 앞두고 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면적 15㎢ 내에서 지구계획과 대표산업에 대한 혁신프로젝트 지원 및 앵커 기업 유치 등을 준비하고 있다.
또 지방정부 주도로 창의적인 혁신사업을 발굴하고, 각종 지출사업을 효율화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20인으로 구성한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본격 가동하고, 협의회 운영지원을 위해 시·도에는 지역혁신지원단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는 지역혁신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지방정부가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지역 현안사업을 다년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예산 지원하는 제도로서, 그간 산업부 중심으로 규정돼 있던 운영방식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여러 부처가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건수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핵심 국정과제인 균형발전 정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한 개정안인 만큼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