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통화로 공증받으세요"...화상공증 제도 시행

입력 2018-06-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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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해 주로 집안에서 생활하는 A 씨는 자신이 만든 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A 씨는 자신의 제품을 구매하려는 거래상대방 B 씨와 온라인으로 판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증거로 보존하려고 한다. 이전 같으면 공증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화상공증제도가 시행된 후에는 집, 사무실 등에서 화상통화를 통해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수 있어 마음 놓고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오는 20일부터 인터넷 화상통화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있는 ‘화상공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0년 전자공증 제도가 도입되면서 전자문서로 된 위임장, 각서, 계약서, 번역문 등을 공증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공증인법상 공증인을 대면한 상황이 아니면 공증을 받을 수 없어 반드시 공증사무소를 직접 찾아가야하는 불편함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화상공증 제도가 시행되면 공증사무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해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지리적으로 공증인이 없는 공증 사각지대 거주민이나 재외국민도 공증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화상공증을 이용할 경우 모든 공증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증사무소에 방문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본인확인 절차 부실로 인한 화상공증 신뢰도 저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여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화상공증 전과정을 녹음, 녹화해 저장하도록 했다.

화상공증은 컴퓨터, 스마트폰 등으로 전자공증시스템에 접속해 촉탁인·대리인 본인여부 확인 후 지정공증인의 공증문서 검토 및 실시간 화상면담(녹음·녹화) 등 순으로 진행된다. 이후 지정공증인이 시스템 상에서 인증문을 작성하면 전자공증 파일이 발급(이메일 등 가능)된다.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편리한 공증제도’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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