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건설업체에 추가공사비를 떠넘기고 지연이자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지에스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7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18일 지에스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가금액이 발생해도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는 '책임시공'을 약정해 추가공사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지에스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에스건설이 중소기업체와 맺은 하도급 계약서 어디에도 '책임시공'을 규정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에스건설은 발주자에게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를 일부 보완하는 조건으로 도급공사 실시설계 승인을 받은 것"이라며 "설계변경이 충분히 예상됐으나 하도급 계약서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대금은 중소기업체가 부담한다'는 지에스건설 측 주장은 기재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또 재판부는 지에스건설이 추가공사를 지시하고도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도급법은 애초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추가변경 서면을 작성해 발급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는 지에스건설 등 원사업자와 중소기업체와 같은 수급사업자간 권리ㆍ의무를 분명히 밝혀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에스건설은 중소기업체가 4회에 걸쳐 추가공사비를 달라고 했으나 이를 일관되게 거절하다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후 공정위의 심의가 이뤄지기 전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사비를 정산했다"며 "법을 어긴 것이 시정됐다고 볼 수 없으며 고의로 공사비 지급을 미룬 것은 아니라는 지에스 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에스건설은 2011년 3월 영산강 하굿둑 구조 개선사업과 관련된 토목공사 중 수문제작 및 설치공사(공사비 480억 원)를 중소기업체에 맡긴 뒤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58억 원 규모의 추가공사를 지시했다. 중소업체는 공사가 끝난 후 지에스건설에 추가공사비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지에스건설은 '책임시공'이라는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공사가 끝난 후 60일 이내 공사비를 지급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지에스건설은 13억 원의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중소업체가 하도급법에 따른 조정을 신청하자 지에스건설은 중소업체를 상대로 추가공사비 지급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7월 11일 패소했다. 이후 지에스건설은 사건과 관련한 공정위의 제재 하루 전인 7월 13일 뒤늦게 추가공사비와 지연이자 71억 원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통상 법을 위반한 기업이 자진시정할 경우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나 이번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에 지에스건설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