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범죄 '삼진아웃' 구속기준ㆍ사건처리기준 등 강화…공소권없음도 '삼진'

입력 2018-07-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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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없음 처분이 되도 이를 삼진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폭력삼진아웃제’가 강화된다.

대검찰청 강력부는 2일부터 ‘정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데이트 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구속기준 및 사건처리기준을 정비·강화해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통계 중요사건 등 분석을 실시해 ‘여자친구’ 상대 단기간 반복적 범행, 살인 등 중대범죄로 진화 가능성‘ 등 특성을 추출하고 그에 맞춰 폭력삼진아웃제와 구형기준 등을 강화하는 취지다.

데이트폭력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정부는 올해 2월 데이트폭력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법무부와 협의해 범죄특성에 맞춰 사건처리기준을 정비·강화했다.

대검찰청은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단기간에 반복범해, 가해자·피해자를 신속히 분리할 필요성 등 범죄특성과 필요조치를 고려해 동일 피해자 대상으로 한 공소권없음(처벌불원)도 포함시켜 삼진 대상 전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같은 피해자 상대 데이트폭력 별건을 수사 중이거나 1개 사건에서 데이트폭력 반복 범행이 밝혀질 경우 그 자체로 ‘삼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특히 두 번째 범행이라도 1회보다 중한 범행으로 이행한 경우 사안에 따라 정식 기소하거나 구속까지 고려할 방침이다.

강화된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 취지를 구형에도 반영하도록 구형기준도 강화했다. 공소권없음, 다른 사건 수사 중 등 강화된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범죄전력을 ‘구형 가중인자’로 반영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협박죄의 경우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 유포 등 ’실현 가능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죄질이 불량한 데이트폭력사범은 가중 구형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 지원책도 마련했다. 초기부터 범죄피해지원기관, 심리전문가 등과 연계해 피해자를 신속하게 상담하고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 신체·정신·재산적 피해회복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치료비·심리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 법률지원 등을 적극 지원한다.

피해자에게 위치확인장치(비상호출기), 보호시설, 이전비, 법정동행 등 가해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제공할 계획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데이트폭력범죄에 엄정 대처하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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