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특별연장근로에 대해 재난과 해킹·서버다운 등 사안의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23일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해 이같이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은 근로자와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초과하는 연장 근로는 노동자가 동의해도 허용되지 않는다.
특별근로연장 인가제도는 자연재해나 재난 등 사고수습을 위해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노동자 동의를 얻어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1주에 12시간을 넘어서까지 가능하고, 고용부의 사전·사후 승인 모두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종전에 개별적으로 판단하던 것들을 사업주분들이 예측가능하도록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적용 요건은 자연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해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다.
판단 기준은 △재난 등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였고 △이러한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다른 근로자로 대체가 어려워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인가와 승인이 가능하다.
폭설‧폭우 등 자연재난이 사업장에 발생해 이를 수습하는 경우나 감염병‧전염병이 발생해 질병 등의 확산을 예방하거나 수습하기 위한 활동, 화재, 폭발, 환경오염사고 등의 사회재난, 방송‧통신 기능 마비 사태 발생 시 긴급 대응, 상하수도관 폭발 등으로 인한 긴급 복구,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 수습 등 재난 사고가 발생한 경우다.
재난 등 사고발생이 임박해 이를 예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태풍 등에 대비한 선박 피항, 인명 대피 구조활동이나 감염병 발생과 유행 방지를 위한 긴급 예방 활동과 백신공급이 해당된다. 또 지진, 폭설‧폭우 등의 자연재난, 민방공 경보, 대형 폭발 등의 사회적 재난 발생 및 발생 임박에 따른 재난방송,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국가·공공기관의 보안관제 비상근무도 포함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특별연장근로 승인신청은 89건, 승인을 한 경우는 42.6%인 38건이었다. 승인 사유는 AI 발생에 따른 방역작업, 폭설 제설작업, 지하상수도관 파열 수습, 통신망장애 긴급복구 화재사고 등이다. 반면 수학여행 지도, 공연‧축제 준비, 업무폭주, 주문량 증가, 입주지원 등은 승인하지 않았다.
최근 정유업계가 정기보수에 대해 예외사항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고용부는 적용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산업계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 확대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업계 요구는 노동시간 단축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