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ㆍ시위 현장 소통 창구 '대화경찰관' 도입

입력 2018-08-01 14:41 수정 2018-08-0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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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또는 시위 현장에서 참가자와 경찰 간 소통 창구 역할을 맡는 스웨덴의 '대화경찰'이 국내에도 도입된다.

경찰청은 집회·시위 현장에 정보·경비경찰로 구성된 대화경찰관을 배치하는 '한국형 대화경찰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웨덴 대화경찰은 집회·시위가 열리기 전부터 주최 측과 접촉해 시위대와 경찰 간 다리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양쪽을 오가며 중재할 뿐만 아니라 집회 종료 후 경찰의 입장 발표에도 인권적 관점에서 개입하고 있다.

스웨덴은 지난 2001년 예테보리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담 반대시위 당시 경찰 발포로 시위 참가자들이 사망하자 물리적 진압보다 충돌을 사전에 막을 협상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대화경찰 제도를 도입했다.

한국형 대화경찰관제에서는 정보과 소속 대화경찰관이 집회 주최 측과 경비 소속 대화경찰관은 집회 참가자와 소통하며 집회 진행과 관련한 어려움을 듣고 경찰 측에 전달해 입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대화경찰관은 인권, 대화 기법, 갈등 중재 등과 관련한 교육을 이수한 이들로 구성된다. 현장에서는 참가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별도 표시된 조끼를 착용하며, 중립적 위치에서 참가자와 경찰 간 갈등을 중재하게 된다.

아울러 경찰은 집회 신고 접수 시점부터 대화경찰관 운영을 안내해 제도를 설명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경찰청은 대화경찰관과 함께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인권보호관'을 둬 집회 참가자 측으로부터 인권침해 등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현장 조치를 맡기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화경찰이 집회 신고 접수 단계부터 주최 측과 충분한 교류와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해 참가자와 경찰 간 신뢰를 형성하는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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