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새로운 기무사 창설준비단이 장성급 단장 체제로 다음 주 초 출범한다.
창설준비단의 단장은 장성급이 맡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 자문기구인 기무사 개혁위원회(이하 기무개혁위)와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안을 각각 보고받은 뒤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재편해 새로운 사령부로 창설하라고 전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창설준비단은 사령부의 명칭, 사령부 설치 근거 규정인 대통령령 제정, 사령부 조직 및 예하 부대 통폐합 등에 관한 실무를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사령부의 명칭으로는 '국군보안방첩사령부', '국군정보지원사령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새로 제정되는 대통령령에는 기무사의 정치 개입과 민간사찰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과 함께 이를 위반했을 때 강력히 처벌한다는 조항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제한이 없는 군 통신 감청과 현역 군인에 대한 동향 관찰을 비롯해 집시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안에 대한 수사권 등 방첩과 보안이라는 기무사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도 대통령령에 포함될 전망이다.
창설준비단은 대통령령인 새 사령부령이 제정되면 사령부에 속한 장군, 대령 등의 규모도 설계하게 된다.
기무개혁위가 계급별로 인원을 30% 감축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현재 4천200여 명인 정원은 3천명 수준, 9명인 장성은 6명 수준, 50여 명인 대령은 30명대로 각각 축소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치 개입 및 민간사찰 등에 관여했던 사령부 내 일부 참모부는 폐지되고, 서울을 포함해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대령급 지휘 기무부대인 이른바 '60단위 기무부대'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