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A씨처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6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사전 신청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9월28일까지로,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해 지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신규 수급자들이 차질 없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수급기준 완화에 따른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실제 납부하는 월세 등이 기준 임대료(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해 지역별 및 가구원수별 차등 적용)를 5배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후 본인 소득은 낮지만 부양의무자로부터 현금 지원 등의 사적 부양을 통해 높은 임차료를 내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지급액(1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신규 사용대차(현물, 노동 등 임차료 외 별도 대가(생활비 일부 보조, 육아·가사노동,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는 급여 지급 불가하고 기존 수급가구는 3년 유예한다.
다만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용대차를 지속 인정해 주거불안이 없도록 할 계획이고 추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지속 발굴해 구제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득·재산에 관한 조사는 연 2회, 주택조사는 연 1회, 부정수급 의심 가구는 수시로 확인할 뿐만 아니라 ‘주거급여 임차료 적정성 검증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