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공직자 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유관기관에 승인 없이 취업한 퇴직 공직자는 724명이었다. 이 중 457명(63.1%)은 제재를 받지 않았다. 공직자 취업 업무취급제한 위반자는 2013년 66명이었다가 지난해 230명으로 4년 만에 3.5배나 증가했다. 2016년(224명)과 지난해(230명)에는 2년 연속 200명을 넘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퇴직 후 3년 안에 퇴직 직전 5년간 하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퇴직 공직자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않고 취업한 경우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심사에서 인정된 경우는 정부가 해임 요구를 할 수 있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퇴직 공직자 중 정부 심사 결과 취업 자체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정된 사람은 2013년부터 26명에 이르렀다. 정부는 이들 모두에게 해당 기관에 해임을 요청했으나 3명은 취업제한 예외 심사를 추가로 받은 후 취업이 승인됐다. 2명에 대해서는 정부의 해임요청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간 임의취업이 적발된 퇴직 공직자가 가장 많았던 기관은 경찰청으로, 306명이 적발돼 전체의 약 42%를 차지했다. 이어 국방부, 국세청, 대통령실, 국토교통부 순이었다. 그러나 임의취업이 적발된 퇴직 공직자 중 제재 처분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전체 724명 중 63.1%인 457명은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인 과태료조차 부과받지 않았다.
기관별로는 경찰청에서 306명 중 90%가 넘는 276명이, 국방부는 77명 중 33명, 국세청은 44명 중 29명, 국민안전처는 31명 중 28명이 과태료 면제를 받았다. 사유는 ‘생계·임시직’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