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당 재취업 4년여간 724명 적발…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18-08-07 10: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3년 이후…전체 3분의2 달하는 457명 아무 제재도 안 받아

퇴직 공직자가 유관기관에 정부 승인 절차 없이 취업했다 적발된 사례가 최근 들어 한 해에 2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공직자 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유관기관에 승인 없이 취업한 퇴직 공직자는 724명이었다. 이 중 457명(63.1%)은 제재를 받지 않았다. 공직자 취업 업무취급제한 위반자는 2013년 66명이었다가 지난해 230명으로 4년 만에 3.5배나 증가했다. 2016년(224명)과 지난해(230명)에는 2년 연속 200명을 넘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퇴직 후 3년 안에 퇴직 직전 5년간 하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퇴직 공직자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않고 취업한 경우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심사에서 인정된 경우는 정부가 해임 요구를 할 수 있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퇴직 공직자 중 정부 심사 결과 취업 자체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정된 사람은 2013년부터 26명에 이르렀다. 정부는 이들 모두에게 해당 기관에 해임을 요청했으나 3명은 취업제한 예외 심사를 추가로 받은 후 취업이 승인됐다. 2명에 대해서는 정부의 해임요청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간 임의취업이 적발된 퇴직 공직자가 가장 많았던 기관은 경찰청으로, 306명이 적발돼 전체의 약 42%를 차지했다. 이어 국방부, 국세청, 대통령실, 국토교통부 순이었다. 그러나 임의취업이 적발된 퇴직 공직자 중 제재 처분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전체 724명 중 63.1%인 457명은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인 과태료조차 부과받지 않았다.

기관별로는 경찰청에서 306명 중 90%가 넘는 276명이, 국방부는 77명 중 33명, 국세청은 44명 중 29명, 국민안전처는 31명 중 28명이 과태료 면제를 받았다. 사유는 ‘생계·임시직’ 등이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통산 20번째 우승' 앞둔 리버풀, 안필드 용사들의 출근 차량은 [셀럽의카]
  • 뺏어가던 한국 쌀, 이제는 사가는 일본…‘백미 자존심’ 꺾인 사연은? [해시태그]
  • '해킹 사고' SKT 대국민 사과…"전 고객 유심 무료 교체하겠다"
  • 안덕근 "한미 '7월 패키지' 마련 위해 다음 주 중 양국 간 실무 협의"
  • 비트코인, 미 증시 상승에도 횡보…관세 전쟁 주시하며 숨 고르기 [Bit코인]
  • “피카츄가 좋아? 레고가 좋아?”…올해 어린이날 테마파크 가볼까
  • 너도나도 간병비 보장 축소…"절판마케팅 주의해야"
  • “3년보다 6개월 예금 이자 더 준다”...은행 단기 수신 쏠림 심화

댓글

0 / 300
  • 이투데이 정치대학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TV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 컬피 유튜브 채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756,000
    • +2.65%
    • 이더리움
    • 2,606,000
    • +2.24%
    • 비트코인 캐시
    • 543,000
    • +7%
    • 리플
    • 3,190
    • +0.76%
    • 솔라나
    • 222,500
    • +2.68%
    • 에이다
    • 1,044
    • +0.19%
    • 이오스
    • 988
    • +2.28%
    • 트론
    • 352
    • -0.56%
    • 스텔라루멘
    • 417
    • +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350
    • +34.37%
    • 체인링크
    • 22,090
    • +2.55%
    • 샌드박스
    • 446
    • +2.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