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영 대표, 카카오M 공정거래법 벌금형…"카카오 대주주 자격 문제 없다"

입력 2018-08-23 13:32 수정 2018-08-2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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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대주주 자격 문제 없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지난달 26일 경기 성남 카카오뱅크 본사에서 열린 '출범 1주년' 간담회에서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지난달 26일 경기 성남 카카오뱅크 본사에서 열린 '출범 1주년' 간담회에서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M(옛 로엔엔터테인먼트)의 벌금형 전력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23일 기자와 만나 “카카오M이 카카오와 합병해도 자회사가 속해있는 패널티가 존속 법인으로 이관되지 않는다”며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갖는 데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국회의 은산분리 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카카오의 대주주 자격에 대한 부정적 견해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카카오뱅크는 혁신적인 인터넷은행으로 성장하기 위해 ICT기업인 카카오가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을 필수 과제로 보고 있다.

카카오는 현재 카카오뱅크의 지분 10%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은행이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초과해 보유하려면 ‘한도초과 보유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따져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신용 요건으로 최근 5년간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문제는 카카오가 다음달 1일 합병하는 카카오M은 2016년 말 공정거래법 위반(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대법원에서 1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이를 두고 은산분리 규제가 풀리더라도 카카오의 추가 증가를 통한 지분확대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자격이 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마련되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통주 10%와 전환주 8% 등을 보유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율이 15% 이상으로 확대됐을 때 1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지분율 58%)로부터 지분을 매수하는 콜옵션을 보유 중이다.

윤 대표는 “은산분리 관련 법안은 이달 내 어떤 방법으로든 처리가 될 것으로 본다”며 “법이 바뀌면 (콜옵션 행사로) 최대주주로 오는 요건이 마련돼있다”며 기대감을 비췄다.

여민수 카카오 대표도 지난 9일 실적발표를 통해 “은산분리 완화가 확정되면 추가 지분 취득을 통해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24일 법안소위를 시작으로 27일 정무위 전체회의, 30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통과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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