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연금 국가의 지급 보장 분명하게 하라” 지시

입력 2018-08-27 15:09 수정 2018-08-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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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보회의 주재…“국민연금 개혁 노후소득 강화ㆍ사회적 합의 있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만큼,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연금제도개혁에 관해 자문위원회의 자문안을 넘겨받고 정부안 마련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제도 개혁 정부안 마련에 있어 △국가 지급 보장 △노후소득 강화 △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등 3가지 점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소득이 없어진 노후에 연급을 지급받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 보장제도”라며 “즉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 문제 중 하나가 소득분배가 악화돼 가계소득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현상이다”며 “최근 통계를 보면 가장 중요 원인 중 하나가 근로소득 없는 65세 이상, 나아가서 70세 이상의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종합해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두고 논의에 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다”며 “국회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게 되겠지만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달라”고 부탁했다.

또 문 대통령은 “연금제도 개혁은 외국에서도 오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거쳐서 이뤄졌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첫 번째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라 2003년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2007년에 가서야 통과됐던 경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의 국민연금 제도 개혁도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정부와 국회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긴 관점을 가지고 정부안을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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