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수 비중, 2008년 36.2%에서 4년째 10%대 '내리막'

입력 2018-09-0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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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비중이 4년째 10% 선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기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339억원으로 전체 주택분 종부세(3208억원)의 10.6%를 차지했다.

1주택자의 종부세 비중은 2008년 36.2%에 달했다. 하지만 이듬해 18.8%로 반 토막 난 뒤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10.7%를 기록한 이후에는 줄곧 10%대에 머물러 있다.

뿐만 아니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 1주택자의 비중도 같은 기간 절반 이하로 줄었다.

2008년 종부세 대상 1주택자는 18만2490명으로 전체 주택분 종부세 대상(30만7152명)의 59.4%에 달했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의 절반 이상이 1주택자였던 셈이다.

이듬해 41.6%로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뒤 꾸준히 하락세를 지속해 2016년에는 25.1%까지 내려앉았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의 '그물망'이 이처럼 느슨해진 결정적인 계기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기초공제 3억원이 확정된 2008년 종부세 개편안 때문이다.

이로써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6억원에서 사실상 9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소재 1주택의 종부세 과세 대상 제외 등의 안도 2008년 확정됐다.

이밖에도 부부간 공동명의로 주택을 거래하는 추세도 1주택자의 세수 비중이 작아지는데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부부 공동명의는 종부세뿐만 아니라 증여세 등을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재테크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의 주택 자산 중 공동명의는 11.3% 수준이었지만 혼인 연차가 높을수록 공동명의 비중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누진세율 구조하에서 세수 증가 효과가 다주택자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1주택자의 세수 비중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자,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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