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에 경기도 화성시가 추가되고, 김해시의 적용지역이 확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인구 50만 명 이상이 된 경기도 화성시(69만 명)를 배출가스 검사대상 지역에 추가했다. 인구 50만 명 이상의 창원시에 편입된 옛 마산시·진해시 지역, 청주시에 편입된 옛 청원군 지역도 넣었다.
그동안 김해시는 2008년도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돼 북부동, 내외동 등 김해시 전체 인구대비 55%의 지역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시행 중이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김해시 전 지역을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로 보고, 장유동, 진영읍 등 김해시 나머지 8개 지역도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에 추가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라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대기환경규제지역의 경우 2003년부터,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인 광역시(광주, 대전, 울산)는 2006년부터 각각 실시하고 있다. 천안, 청주, 전주, 포항, 창원 등에서는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은 검사장비와 인력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행일 개정·공포 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갖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19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밀검사 지역이 확대되면 향후 10년간 미세먼지(PM2.5) 850톤, 질소산화물 2411톤, 탄화수소 5021톤, 일산화탄소 1212톤이 줄어들어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10년간 총 4731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